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영리목적으로 병ㆍ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D는 E의원, F의원, G의원, H의원 등에서 진료받을 환자를 알선하면서 위 각 병ㆍ의원으로부터 알선한 환자의 진료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프리렌서 영업사원에게 본부장, 팀장, 실장, 모집인으로 단계별로 구분하는 승급체계를 부여한 후, 영업사원이 직접 알선한 환자는 진료비의 10 ~ 18%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1대 및 2대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진료비의 4% 및 2%의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으로 조직 ㆍ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D 대표인 B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하위직급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의 1대 하위직급자로 I, J, K, L, M, N, O, P, Q를, 2대 하위직급자로 R, S, T, U, V, W, X, Y, Z를 순차 모집하는 등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위 E의원 등에 환자를 소개한 후 위와 같은 비율에 따라 직접수당 및 후원수당 합계 66,557,498원을 지급받는 등 등록 없이 실질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과 같이 B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병ㆍ의원에 직접 알선한 환자는 진료비의 10 ~ 18%의 수당을, 피고인이 모집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진료비의 4% 및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