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53』 피고인은 2008. 11. 30., 2011. 2. 25., 2011. 5. 1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18. 00:47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235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627』 피고인은 2016. 3. 2.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 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27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메가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