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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8:37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연수 고가 방향에서 수인선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로 진입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 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 연, 80세) 을 위 스타 렉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다음 날인 9.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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