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6: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318번 길 17-4 호산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문학 지구대 쪽에서 안디옥 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4세 )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중증 복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