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8,301,054원, 원고 C에게 45,534,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6. 2. 20. 인천 중구 E건물 지하 F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피고에게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세탁소 사업자 명의는 A으로 하되, 양도일 이후 위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20.경부터 2011. 7. 5.까지 이 사건 세탁소를 운영하고, 2011. 7. 5. 위 세탁소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하여 A에게 2013. 8. 26.경 G과의 매출액 2009년 1기 30,985,000원, 2009년 2기 31,913,000원, 2010년 1기 31,913,000원, 2010년 2기 33,050,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9,378,682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5. 1.경 H와의 매출액 2009년 2기 49,810,000원, I(주)와의 매출액 2010년 1기 15,655,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0,845,029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또한 북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하여 2013. 12. 10.경 A에게 2009년 매출누락분 112,053,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4,808,570원, 2010년 매출누락분 80,618,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762,87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 지방세 8,606,87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
바. 2016. 10. 19. 현재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03,486,620원, 지방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0,348,470원이다.
사.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사망하였고, A의 재산을 처인 원고 B이 3/5, 자녀인 원고 C가 2/5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