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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나5058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6. 2. 20. 인천 중구 E건물 지하 F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피고에게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세탁소 사업자 명의는 A으로 하되, 양도일 이후 위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20.경부터 2011. 7. 5.까지 이 사건 세탁소를 운영하고, 2011. 7. 5. 위 세탁소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하여 A에게, 2013. 5. 7.경 H와의 매출액 2009년 2기 49,810,000원, I(주)와의 매출액 2010년 1기 15,655,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0,845,029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8. 26.경 G과의 매출액 2009년 1기 30,985,000원, 2009년 2기 31,913,000원, 2010년 1기 31,913,000원, 2010년 2기 33,050,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9,378,682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또한 북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하여 2013. 12. 10.경 A에게 2009년 매출누락분 112,053,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4,808,570원(그 중 가산세 14,466,469원 포함), 2010년 매출누락분 80,618,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762,870원(그 중 가산세 7,379,308원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 지방세 8,606,87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3. A에게 "피고는 2006. 2. 20. 이 사건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관계로 인하여 A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통장거래, 금전거래, 거래처관리, 이 사건 세탁소에 관련된 모든 세금 등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2011. 7. 5.(폐업)까지 위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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