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1,697,598원, 원고 C에게 21,131,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6. 2. 20. 인천 중구 E 지하 F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피고에게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세탁소 사업자 명의는 A으로 하되, 양도일 이후 위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20.경부터 2011. 7. 5.까지 이 사건 세탁소를 운영하고, 2011. 7. 5. 위 세탁소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하여 A에게, 2013. 8. 26.경 인천공항롯데면세점과의 매출액 2009년 1기 30,985,000원, 2009년 2기 31,913,000원, 2010년 1기 31,913,000원, 2010년 2기 33,050,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9,378,682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5. 1.경 호텔신라와의 매출액 2009년 2기 49,810,000원, 아시아나항공(주)와의 매출액 2010년 1기 15,655,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0,845,029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2016. 10. 19.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한 현재 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52,829,330원이다.
바.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사망하였고, A의 재산을 처인 원고 B이 3/5, 자녀인 원고 C가 2/5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2,829,330원 중 A의 상속인 원고 B에게 31,697,598원 =5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