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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으로부터 손님 봉사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위 주점 계산대 위 과일 접시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 씹할 년 가라. 꺼져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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