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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67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수개의 대여금 청구 및 대납 보험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대여금 청구 중 일부와 대납 보험료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일부 대여금 청구(2017. 1. 31.자 100만 원, 2017. 3. 14.자 10만 원, 2017. 4. 27.자 150만 원)를 각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 중 중 2017. 1. 31.자 1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금 청구로, 2017. 4. 27.자 150만 원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원고는 2019. 3. 29. 변론기일 진술과 2019. 4.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기존의 대여금(예비적으로 부당이득 청구)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17. 4. 27.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로 청구원인을 각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2017. 1. 31.자 100만 원 약정금 청구, 2017. 3. 14.자 대여금 청구, 2017. 4. 27.자 150만 원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 31. 피고가 원고로부터 우선 100만 원을 지급받되 피고가 보험설계사 교육 과정을 거쳐 C㈜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면 100만 원을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보험설계사 교육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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