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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 없이 2013. 9. 5.경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원을 받고 등과 목, 어깨, 다리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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