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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27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발기 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 타 다라 필’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C’ 을 판매하는 사이트 (D) 와 기타 가짜 정력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해당 제품을 주문을 받으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주문자 이름, 주소와 연락처, 제품명, 구입 량 등을 알려주고, 물품 배송 비와 수고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송정보를 전달 받으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배송에 필요한 물품 배송 비 등을 인출하여 해당 배송 지로 판매하고 나머지 입금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C’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8. 31. C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자 E으로부터 C 30알, 구매 금액 3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입금 받자, 2017. 8. 31. 15:03 경 ‘ 위 챗 ’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배송 수량 ‘30’, 배송제품 ‘C', 주문자 명 'E’, 연락처 ‘H’ 및 주소 ‘( 우 )I- 부산 광역시 강서구 J( 이하 생략)’ 라는 배송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당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택배비를 인출하여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배송 지로 C 30알을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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