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67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파극천’을 판매하는 사이트(B, C, D, E)와 기타 가짜 의약품 및 정력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해당 제품을 주문을 받으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속칭 ‘대포폰’)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주문자 이름, 주소와 연락처, 제품명, 구입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배송정보를 전달받고 택배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부정의약품을 배송받아 다시 해당 배송지로 배송하고 배송 1건당 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파극천’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발기부전증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정의약품 등의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위 파극천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자 F으로부터 파극천 12정의 구매 의뢰를 받고,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대구 삼남우편취급국(대구 수성구 무학로33길1)으로 배송하라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당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배송지로 파극천 12정을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2. 18.경부터 2019. 10. 28.경 공소장에는 ‘2019. 10. 18.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9. 10. 28.경’으로 정정한다.

까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