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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6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약국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 D은 2014. 1. 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한신스토반 과립’ 1포, ‘라니포스’ 2정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확인서,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서류

1. 동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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