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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1:05 경 109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 다가 위 버스가 서울 강북구 삼양로 247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C( 남, 5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등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후군, 우울증,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2014. 11. 6.부터 2017. 6. 13.까지 D 병원에서 6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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