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4:0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7경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도블럭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한 목격자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48경 무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위 아파트에 출동하여 신고자 F 및 피고인 차량 동승자 J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술 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와라. 지금은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압수한 블랙박스 메모리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