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8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피고 B는 2018. 3.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은 2014. 10. 1. 수원시 권선구 E빌딩 1, 8, 10층에서 ‘F’(이하 ‘F’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공동으로 개업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8. 9. 세무서장에게 F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2015. 8. 10. 피고 B와 F에 관한 동업을 해지하고, 모든 권리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가 F의 공동사업자로 들어갔고, 상호를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로서 적어도 2016. 3. 24. 이전에 피고 B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5.까지는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2016. 3.부터 2017. 12.까지는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왔으며, 2017. 12. 27. 기준 미수금액은 34,088,952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 10, 1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G라는 상호로 예식장, 음식점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2017. 12. 27.까지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누적 미수금 34,088,9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 C의 경우에는, 피고 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지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동업기간에 발생한 미수금액은 피고 C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