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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2051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4. 11.부터 의정부시 C에서 ‘D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동업하였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위 동업체의 조합재산은 130,000,000원이고,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은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한 39,000,000원(=130,000,000원 × 30%)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민법 제703조에서 정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조합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의 내역 및 가액 피고가 2017. 6.경 갑 9호증 참조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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