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4. 11.부터 의정부시 C에서 ‘D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동업하였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위 동업체의 조합재산은 130,000,000원이고,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은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한 39,000,000원(=130,000,000원 × 30%)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민법 제703조에서 정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조합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의 내역 및 가액 피고가 2017. 6.경 갑 9호증 참조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