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251
간통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