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0.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21:4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 202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구강키드 감정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