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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65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687,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폐엔진 등 고철 스크랩 약 7,400t를 피고에게 다시 공급하여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22,468,48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1931호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66,687,425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43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934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11억 원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66,687,425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 채권 중 1,266,687,425원에 대하여 압류하고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7.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1,266,687,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폐엔진 등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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