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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691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2. 17. 주식회사 해피랜드에프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롯데마트 C점 내 ‘D’라는 상호의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E이 그 무렵 피고 대신 위 가맹계약의 보증금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정동 작성 2012년 제1012호 및 2013년 제311호 각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3. 9. 위 E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채49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같은 달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이 피고 대신 소외 회사에게 위 가맹계약의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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