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단220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3. 04:30경 피고 소유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로66번길 2 앞 교차로(문현로)를 C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다

이디야커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소속 운전자 E이 운전한 원고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택시는 수리비 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원고와 합의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사고 당시 만 67세이던 피고는 경추척수 염좌, 외상성 기두증,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뇌 타박상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면책) 원고 택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서행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거의 정지에 가깝게 감속을 하였고, 맞은 편 차량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에도 약 4초 후, 원고 택시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피고 자전거에 의해 일방적으로 충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