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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9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원 홍천군 C 소재 6,500평의 토지에 재배한 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7,8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5. 31.까지, 잔금 4,300만 원은 2014. 8. 31.까지 각 지급하고, 출하기간은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재배한 무를 ‘이 사건 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무사마귀, 곤자리로 인한 피해는 해약하기로 하고, 출하시까지 약관리한다

(즉 농약을 살포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특약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무 종자대금으로 340만 원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무에 곤자리병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대금 감액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2.경 이 사건 무를 원고가 아닌 제3자인 D에게 6,000만 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19.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상의 중도금 1,500만 원 및 종자대금 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무를 원고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처분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2015. 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2,500만 원(= 4,000만 원 - 1,500만 원)의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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