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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265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10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926,000원 및 그 중 20,926,000원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2.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0315호, 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9,000평에 3,000원씩 계약을 하면 무를 경작하여 2011. 12. 31.까지 무를 재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5974호,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1. 5.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 종자와 비료를 제공받아 약 9,000평의 토지에 무를 재배하고 재배한 무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00만 원은 2011. 12. 31. 지급받고, 수확기 무렵인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무를 밭떼기로 인도하고 이후 피고는 자신의 관리 하에 무를 출하하며 계약불이행시 피고는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고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손실 보상한다는 내용의 월동무 재배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5. 11. 900만 원, 2011. 8. 13.에 100만 원, 2011. 12. 30.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926,000원 상당의 무 종자와 비료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9필지 약 9,000평에 무를 재배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약 6,000평에 무를 재배하였고,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무를 인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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