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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2154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4.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대파를 7,9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7. 5월 초순경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1호증, 이른바 ’밭떼기 매매‘로써 위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매매대상의 재배지를 ’이 사건 재배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로 피고로부터 2017. 5. 25. 1,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25.~2017. 7. 14.경 위와 같이 매수한 대파를 수확하여 타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900만 원(= 매매대금 7,9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써 매매목적물을 비닐하우스 35동의 면적에서 재배되는 대파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매 거래상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1동은 폭 5.8미터, 길이 90미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매수한 대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길이가 총 3,150미터(= 90미터 × 35동)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 이후 실제 측량한 결과 대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이 약 25동(총 길이 2,287미터 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항의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 2,900만 원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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