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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471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일본국의 유한회사 D(D, 이하 ‘D’라 한다)과 일본산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3. 4. 9. 2억 원, 2003. 6. 5. 2억 원, 2004. 1. 16.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원고의 송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3. 6. 23.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2억 6,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송금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2006. 6.7.접수제23378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 14, 2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억 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원금을 분할 변제하여 이 사건 원고 송금액 합계 2억 6,100만 원 및 2004. 1. 31. 600만 원, 2004. 4. 8. 300만 원, 2004. 5. 10. 300만 원, 2004. 8. 19. 300만 원, 2004. 12. 3. 300만 원 등 합계 2억 7,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00만원(=4억 원 - 2억 7,900만 원)을 지급받음과동시에(또는지급받은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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