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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2.01 2011가합9341
약정금
주문

1. 피고 E농장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농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정착촌의 주민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피고 C은 1984년경 피고 E농장을 설립한 이래 2007. 9.경까지는 상임고문으로, 2007. 10.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피고 E농장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 D는 피고 E농장의 총무이다.

나. 피고 E농장을 대표한 피고 C으로부터, 원고 A는 200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답 2,625㎡, I 답 2,321㎡ 면적 합계 4,9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평당 250만 원씩 총 37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 B은 2004. 2.경 J 전 539㎡, K 대 631㎡ 면적 합계 1,1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평당 350만 원씩 총 12억 3,9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C은 위 각 매매 당시 원고들에게 추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환지가 시작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로변의 상업용지로 환지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E농장에게, 원고 A는 2003. 3. 8. 6억 원, 2003. 11. 28. 14억 원, 2003. 12. 31. 17억 4,000만 원 등 합계 37억 4,000만 원을, 원고 B은 2004. 2. 26.경 4억 원, 2004. 4. 26.경 3억 6,000만 원, 2004. 6. 28.경 4억 7,900만 원 등 합계 12억 3,900만 원을 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환지해주기로 한 상업용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업용지로 환지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행사들에게 평당 670만 원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 A와 사이에는 2007. 4. 12. 이 사건 제1토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I 답 2,321㎡(약 702평)에 관하여, 원고 B과 사이에는 2007. 4. 1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평당 300만 원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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