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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5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컴퓨터 자수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A의 집 지하 창고에 컴퓨터 자수 기계 3대를 마련하고 필리핀 국적인 E, F, G 등 3인을 고용한 다음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전미농구협회(NBA), 메이저리그 사무국(MLB) 등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의 상표와 동일한 자수마크를 제조하여 H에게 납품하고, H으로부터 받는 물품 대금은 비용을 정산한 후 50: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지하 창고에서 피고인 B은 미국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에서 상표 등록한 ‘CHICAGO BULLS' 상표(등록번호 : 제0386173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다수의 상표 도안을 위 컴퓨터 자수 기계에 입력한 후 위 필리핀 국적의 종업원 3인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받은 원단에 위 상표 도안을 자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근로자 관리, 매출금 계산 및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총 45개 상표, 총 7,520개의 자수 마크(완제품 제조 시 정품 시가 약 15억 400만 원)를 제작하였고, 2014. 5. 7.경 위 창고에 H으로부터 자수 대금으로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가짜 상품 900벌(정품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정품 가격 리스트

1. 각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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