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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2:40 무렵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D에게 주차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언덕이고 앞에 차량이 있어 주차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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