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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0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07: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 여)를 뒤따라 가 '같이 가자'(모텔)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에 돌맹이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얼굴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21.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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