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은행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공사 장비대 및 공사 경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금방 돈이 나오니 조만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바로 갚겠다며 공사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년도에 부담한 개인 채무 7,670만 원을 비롯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누적되어 가는 채무를 상환받기 위하여 대여 요구에 응하여 빌려주는 돈을 계속 받아 소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68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진천공사 건축주 전화 연락, 양주 톱밥공장 건축주 F 전화통화 건, 참고인 G 전화통화 건)
1.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D), 신용정보조회, 공사계약서'15.7.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