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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마카오에서 B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달러 환전을 통해 수익을 올려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마카오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임차비용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달러 환전을 통해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피해자의 요청 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용석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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