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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중랑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1:14경 위 F파출소 2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옷장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틈을 타 피해자 G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범행모습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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