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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2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90』 피고인은 2018. 12. 3. 01: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하얀색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오른쪽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검은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6,300원, 신용카드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76,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8. 22: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대쉬보드 등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13:00경 광주 동구 I 부근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운전면허증, L체크카드, 시가 20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15:19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담배6보루(말보루 4보루, 레종 2보루), 종이쇼핑백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L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담보 6보루, 1,200원 상당의 종이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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