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3:12 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은행 화곡 중앙 점 앞 도로를 목동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 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원래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로 충격해 택시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연석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1,170,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