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19:3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천장호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에 팔을 집어넣어 매달렸음에도 약 500m 구간을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청양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3. 1. 28. 20:22경부터 21:03경에 이르기까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