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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구단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0. 27. ‘원고가 2015. 9. 26. 07: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방면 0.8k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11.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채혈측정을 받지 못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경찰관이 원고의 채혈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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