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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구단18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19.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인 하자 원고는 음주 단속을 당할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만일 고지를 받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신중히 고려해 보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는 주식회사 강화유통의 배송직 사원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노부모와 처, 1남1녀를 부양하고 있고 개인회생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상실하면 실직으로 이어져 생계에 위협이 오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채혈측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서명한 사실, 원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도 채혈과 관계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경찰관이 원고의 채혈측정을 안내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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