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4: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 현로 113 소재 하 남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천현 사거리 방면에서 한국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도로 폭이 비교적 좁은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매그 너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시그널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2,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하남시 천 현로 소재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부터 같은 시 천 현로 113 소재 하 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