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3: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금호 지구대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운 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여) 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2,011,203원 가량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69,095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