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1:54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명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VIP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점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E 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여, 37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15,9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