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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4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가 바텐더로 일하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수차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13.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접속하여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B를 만난 날이다 오늘은 F 닮은 골반이 살아 있는 대구미녀를 만난날이다 B는 단말머리를 했기에 어려보이는 얼굴을 가졌고 날씬한 몸매와 큰 키와 더불어 넓은 어깨로 F을 연상시킨다. 나는 이런 아가씨가 좋다 퇴근 후 B 같은 아가씨가 내 집에서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결혼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누군가와 동거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술집 내부를 배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같은 달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B의 엉덩이는 보기 좋은 엉덩이다. 몸매 좋은 F이다. 음. 엉덩이엉덩이. 엉 엉 엉덩이 G이의 볼에 키스하고 B의 엉덩이는 손바닥으로 때리고 싶다는 글을 써도 괜찮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1.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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