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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8 2013가단1124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5.4km 지점부터 50.1km 지점까지 사이 양방향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9. 04:15경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구리방향 42.7km 지점에서 총 4차로 중 1, 2차로를 차단하고 3, 4차로로만 통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통제하면서 도로포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약 43.2km 지점 1차로에 전방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용도의 싸인보드카인 D 봉고 차량(이하 ‘이 사건 싸인보드카’라 한다)을 정차시켜 놓았다.

다. E은 위 일시경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싸인보드카 정차 지점 부근에 이르러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은 경위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라바콘과 에어입간판을 충격 후 순차로 이 사건 싸인보드카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사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E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아 래 >

다. 원고 A은 E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E의 동생이며, 원고 B은 E의 출생 이후인 2009. 5. 25. 원고 A과 혼인한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야간에 고속도로의 일부 차로를 차단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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