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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가단205335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17가단205335 손해배상(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피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윈도즈 오에스(Windows OS)와 마이크로오피스(MS Office)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B은 '2014. 8. 16. 윈도즈7 얼티미트 케이(Windows7 Ultimate K), 마크로소 프트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MS Office Enterprise 2007)을 무단 복제'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 4. 29.자 2015고약1275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5. 5. 13.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 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을 불법으로 복제'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 1. 28.자 205고약11530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2016. 5. 27. 피고회사에서 컴퓨터 1대를 구매해 보았는데, 피고회사가 그 컴퓨터에 설치한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이 불법 복제된 것이었다.

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7. 27. 피고들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C(D한의원)에게 컴퓨터 3대를 판매하였는데 그 컴퓨터에 설치한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이 불법 복제된 것이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회사의 1년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피고들이 명백히 드러난 판매 수량 이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의 윈도즈 오에스와 마이크로오피스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한 것이 명백하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하는 범위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인 ①윈도즈7 얼티미트 케이(Windows7 Ultimate K)와 ②마크로소프트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MS Office Enterprise 2007) 각 1개, ③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④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각 5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컴퓨터에 설치·복제하여 컴퓨터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각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와 같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 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물에서 위 금액의 산정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나. 손해액의 기초

1) ①윈도즈7 얼티미트 케이(Windows7 Ultimate K)의 평균가는 약 600,000원인 사실, ②마크로소프트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MS Office Enterprise 2007)의 가격이 약 600,000원인 사실, ③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의 평균가는 약 500,000원인 사실, ④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의 평균가는 약 6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윈도즈7 얼티미트 케이와 마크로소프트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을 각 1개씩,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를 각 5개씩 컴퓨터에 설치, 복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산출액

따라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700,000원(=600,000원 x 1개 +600,000원 × 1개 +500,000원 × 5개 + 600,000원 × 5개)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 불법행위일,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 설치한 날 중 마지막 날인 2016. 5.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6. 5. 27.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고의 정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피고들에게 컴퓨터 1대를 구매할테니 그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같이 피고들의 불법 복제라는 불법행위가 원고의 유인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리가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이 정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피고들에게 컴퓨터 1대를 구매할테니 그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원고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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