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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0533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윈도즈 오에스(Windows OS)와 마이크로오피스(MS Office)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B은 ‘2014. 8. 16. 윈도즈7 얼티미트 케이(Windows7 Ultimate K), 마크로소프트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MS Office Enterprise 2007)을 무단 복제’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 4. 29.자 2015고약1275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을 불법으로 복제’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 1. 28.자 205고약11530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2016. 5. 27. 피고회사에서 컴퓨터 1대를 구매해 보았는데, 피고회사가 그 컴퓨터에 설치한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이 불법 복제된 것이었다.

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7. 27. 피고들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C(D한의원)에게 컴퓨터 3대를 판매하였는데 그 컴퓨터에 설치한 윈도즈7 프로페셔날 케이(Windows7 Professional K)와 마이크로오피스 프로페셔날 플러스 2010(MS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이 불법 복제된 것이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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