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경산시 삼풍동 소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신분증,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건물 203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3장, 현금 5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8. 16:4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미상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자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자대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7:10경 경산시 사동 행운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미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9,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