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0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0:05경 경산시 B 전원주택 단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셰퍼드종 대형견의 목에 길이 약 1.5m정도 되는 목줄을 매고 산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단단히 잡거나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개의 목줄을 놓쳐 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 C(여, 6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물어뜯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왼쪽 팔의 연부조직 결손, 오른쪽 팔, 왼쪽 어깨의 찰과상,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에 관하여),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