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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는 것에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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