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것 등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