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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8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조각을 피해자의 눈에 겨누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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